[구윤희기자] 티맥스소프트(대표 이종욱)는 큐로컴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대법원 상고에서 승소하면서 그 동안의 소송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6년에 시작돼 무려 6년을 끌었던 큐로컴간의 분쟁이 지난 9일 대법원의 판결로 티맥스의 승리가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티맥스소프트는 은행 코어뱅킹 프로그램인 '프로프레임 2.0'에 대해 큐로컴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지난 9일 대법원이 모두 기각함에 따라 지난 6년 동안의 소송 비용을 큐로컴에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구 한미은행 차세대시스템 개발 당시 티맥스 측이 큐로컴의 '뱅스' 솔루션을 개작해 '프로프레임'과 '프로뱅크'를 만들었다고 큐로컴이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2006년 1심에서 법원은 '프로프레임'이 큐로컴 뱅스 프로그램의 개작임을 인정할 근거가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2009년 2심에서는 '뱅스' 프로그램 원저작자인 호주FNS사가 티맥스 측에 제기한 프로그램 개작에 대한 부분을 인정, 1억1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큐로컴이 제기한 '프로프레임 2.0(C언어)'의 배포 금지요청과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은 기각했다.
이어 지난 9일 대법원이 ▲뱅스 프로그램 복제 및 개작금지 ▲프로프레임 배포 금지 ▲30억원 손해배상 청구 등 큐로컴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관련 소송 비용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티맥스소프트는 이번 소송이 '프로프레임 4.0'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큐로컴은 이번 소송과 관련이 없는 프로프레임 4.0에 대해서도 동일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프로프레임 2.0에만 개작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프로프레임 4.0은 소송 대상 제품인 2.0 버전과는 전혀 다른 아키텍처와 소스코드로 개발돼 출시된 제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구윤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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