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뱅킹을 둘러싼 티맥스소프트와 큐로컴의 분쟁이 2차전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3 민사부는 큐로컴이 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낸 컴퓨터프로그램 복제 등의 금지 및 손해배상에 대해 티맥스소프트의 코어뱅킹 솔루션인 '프로뱅크'는 큐로컴의 코어뱅킹 솔루션 '뱅스'의 개작물이지만 '프로프레임'은 티맥스소프트의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코어뱅킹은 고객의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차세대 계정계 솔루션을 일컫는 말로 90년대 말부터 미국과 유럽 등 선전 금융권을 중심을 구축돼 왔다.
큐로컴은 지난 93년부터 코어뱅킹 시스템인 '뱅스'를 사용한 한미은행(현 씨티은행)이 지난 2003년 티맥스소프트에 차세대 프로젝트를 맡긴 뒤 '뱅스'가 복제됐다고 주장, 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컴퓨터프로그램 복제 등의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1년 넘게 진행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 내린 판결은 큐로컴과 티맥스소프트 모두에 '만족하지 못한 결과'로 남게됐다.
그동안 티맥스소프트의 코어뱅킹 솔루션인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이 '뱅스'의 복제품이라 주장하며 약 80억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던 큐로컴으로서는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큐로컴은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법원이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한 것과 '프로프레임'이 '뱅스'와 별개의 프로그램이라고 판결한 것에 복종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큐로컴 측은 '프로뱅크'가 '뱅스'의 개작물이라는 판결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개작물이 아닌 복제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큐로컴의 주장이다.
큐로컴은 "프로그램 개작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큐로컴의 항소 계획에 대해 티맥스소프트 측도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맥스소프트는 '프로뱅크'가 '뱅스'의 개작이 아님을 적극 해명하고 나선다는 계획이다.
'프로프레임'은 '뱅스'와 전혀 다른 별개 프로그램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프로뱅크'가 '뱅스'의 개작이라는 결과는 바꿔 말하면 티맥스소프트가 '뱅스'를 기반으로 '프로뱅크'를 개발했다는 뜻도 되기 때문이다.
티맥스소프트 측은 "법원이 '프로뱅크'가 '뱅스'의 개작물이라고 판결 내린 것은 상황적인 측면 때문이었다"며 "기술적인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면 '프로뱅크'가 '뱅스'의 개작물이 아닌 독창적인 기술임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함정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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