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대한약사회가 사후피임약과 비만치료제, 위염약 등 20개 성분의 전문의약품 400여종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9일 20개 성분(479개 품목)에 대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약품 재분류 신청서 1차분'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전문의약품은 현대약품의 사후피임약 '노레보원(성분명 레보노르게스트렐)', 로슈의 비만치료제 '제니칼(성분명 오르리스타트 120㎎)', 한독약품의 알레르기치료제 '알레그라정(성분명 펙소페나딘120mg)', 위산과다약인 GSK의 '잔탁'과 일동제약의 '큐란(성분명 라니티딘 75㎎)' 등이다. 종근당의 '오엠피정(성분명 오메프라졸)', 동아제약의 '판토라인(성분명 판토프라졸)' 등 소화성궤양용제도 포함됐다.
이들 성분의 경우 외국에서는 일반약으로 분류돼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비아그라 저용량(25mg)은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당초 영국에서 일반약으로 판매되는 비아그라 저용량은 일반약 전환을 요구를 검토했지만 오남용과 안전성,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부의견이 있어 이번 신청 목록에서는 제외했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들 일반약 전환대상 성분이 일반약으로 전환되면 약국이라는 의약품 안전관리시스템내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은 물론 보험재정 안정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에 제출한 20개 성분를 시작으로 앞으로 일반약 전환 대상 성분을 추가로 선정해 복지부에 재분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약사회는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과 약학적 측면에서 의약외품 전환의 부당성도 주장할 계획이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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