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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2.0 시대 개막하나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

[구윤희기자]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했다. 이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은 입법논의가 시작된지 약 7년 만인 올해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약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규율 대상으로 포함돼 300만개 기관과 사업자가 제도권에 편입된다. 법 적용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셈이다. 또 개별법간 상이한 처리기준에 공통된 보호기준과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개인 정보에 대한 본인의 권리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권이 보장돼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이를 본인에게 직접 통지하고 바로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집단분쟁조정제도, 권리침해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도 도입돼 국민 피해구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법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 주요 정책 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각각 5인씩 추천하게 된다.

위원회에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권, 국회 연차보고서 제출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등이 부여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도 확대설치해 정책과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행안부 김남석 제1차관은 "법제정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구현하고 '개인정보보호 2.0 시대'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법의 제정으로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제33조~40조, 제66조 제1호 및 제67조)은 흡수·폐지된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법률상 신규제도 시행을 위한 분야별 지침·고시를 제정하며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에 대한 해설서를 보급해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구윤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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