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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기준 공지 안한 학원 무더기 적발…과태료 부과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학원에 2천730만원 과태료

[김지연기자] 수강료를 고지하면서 교재비 등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대비용이나 환불 규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70개 학원을 대상으로 중요정보 제공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요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은 26개 사업자에 2천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학원은 수도권 지역 세움에듀 등 12곳, 부산 지역 연제이스턴영어학원 외 3곳, 대구 스카이대림입시학원 외 8곳, 광주 송문영특화학원 등 3곳이며, 대전 지역 가장종로엠학원 등 3곳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A학원은 사무실 게시판이나 등록신청서에 수강료만 기재하고 부대비용인 교재비(월 2만원)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B학원은 지역 광고지에 광고를 하면서 부대비용이나 환불규정을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 및 부대비용을 꼼꼼이 확인하고 수강료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았다면 각 지방교육청에, 부대비용이나 환불기준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공정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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