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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등록제, 실효성 위해선 사후 관리가 더 중요"


웹하드등록제 시행령 개정시, 현장목소리 반영해야

[김영리기자] "웹하드 등록제가 진정한 등록제인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것인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린 '2011 저작권 클린 포럼'에서 '웹하드등록제 실효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웹하드등록제는 불법 콘텐츠 및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 신고제로 운영됐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웹하드·P2P 등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 시행될 전망이다.

웹하드 등록제는 현재 업계에서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모니터링과 사후처벌만으로 콘텐츠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어렵기 때문에 웹하드 등록제가 최소한의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측이 있는 반면, 국내기업과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 간 형평성 문제, 신고제와 등록제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인터넷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책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교수는 "웹하드등록제의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범위나 효과가 모호하다"며 "또 방통위 등록시 기술적 보호조치 실행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돼있어 그 조건은 결국 등록제를 허가제로 운용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사업계획서 등을 비롯한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등록요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실효 거두려면 '적극적 필터링' 뒤따라야"

실제로 웹하드 등록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후 적극적인 필터링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신한성 워너브라더스코리아 이사는 이날 열린 패널 토론자리에서 "등록제 시행 이후 여러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현재의 저작권법도 굉장히 강도가 높은 편이지만 이 같은 규제에서도 디지털 불법복제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제가 원칙적으로는 사전규제이지만 현실적 대안은 적극적인 필터링 밖에 없다"며 "이와 함께 한국의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사례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금기훈 CJ E&M 디지털 미디어사업 본부장 역시 "웹하드, P2P 사업자의 등록 이후, 모니터링, 필터링 등의 사후 관리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강력한 제도들이 있지만 제도를 바꾸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실행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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