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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등록제' 국회 통과…실효성은 의문


이르면 하반기 시행…등록요건 구멍

[김영리기자] 불법 콘텐츠 및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웹하드 등록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웹하드 등록제란 기존 신고제로 운영됐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웹하드·P2P 사업자)가 이제 의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 내용의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관련업계는 불법 콘텐츠 시장 정화 측면에서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 등과의 형평성, 규제의 실효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9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찬성 18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웹하드·P2P 시장에 진출하려는 신규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존 사업자들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웹하드 등록제는 이르면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웹하드·P2P 사업자들은 방통위가 규정한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사업자로 등록된다. 우선 ▲저작권법 104조에 명시된 기술적보호조치, 즉 불법 콘텐츠 필터링 조치에 대한 시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을 구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재무건전성 확보 증거 자료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방통위로부터 심사를 받아야한다.

기존에는 신고만 하면 웹하드·P2P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법 웹하드 업체들은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고 수익을 낸 후 바로 폐쇄, 또 다른 사이트를 열며 법망을 피해왔다.

특히 개정안은 일명 '웹하드 삼진아웃제'를 적용,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또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으로 방통위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불법 콘텐츠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방통위와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업계, 일단 환영은 하지만…실효성 의문

관련 업계에서는 일단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불법콘텐츠 시장 정화 측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구멍이 존재해 개정안이 실효를 거둘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광호 음악콘텐츠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특수형 OSP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요구해왔는데 이번 웹하드 등록제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많은 부분이 개선되겠지만 등록요건이나 시행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돼있지 않아 여전히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국장은 이어 "콘텐츠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이에 맞춰 효율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저작권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달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강도높은 규제에 따른 시장 위축과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생산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콘텐츠가 제대로 유통 되길 원하기 때문에 건전한 환경이 조성되는 측면에서는 옳다"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 자체의 자율적인 불법 콘텐츠 차단 운동을 펼쳐 어느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를 한다고 해도 법망을 피해 또 다른 형태의 불법 통로가 생겨날 수도 있다"며 "실질적으로 수면에 드러나있는 건전한 OSP들이 받는 규제가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로 불법 콘텐츠 차단에 노력할 것"이라며 "특수 OSP와 일반 OSP의 서비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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