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오는 7월부터 664개 의약품의 약값이 최대 20% 인하된다. 또 효과가 떨어지는 의약품 211개 품목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순환기계용약,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 2398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약가 인하와 보험적용 중단 등 조치를 취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비 결과에 따르면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뇌동맥경화증 및 말초순환장애에 사용되는 한국프라임제약의 순환기계용약 씨엔정 등 211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을 중단키로 했다.
또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최대 20% 인하키로 했다. 약가 인하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는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의약품을 성분별로 분류한 후 이중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80%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하면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약가 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순차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임상적 유용성 판단이 유보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2971억원(환자부담 891억, 보험재정 2080억원)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비싼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약제비 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당뇨병약, 소염진통제, 간질 치료제, 류마티즘 치료제 등 남아있는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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