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이 오는 6월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하도급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경쟁당국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소장 신동권)는 경기, 강원, 인천 지역 사업자를 방문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순회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
19일 오후 2시 안산상공회의소 안산능력개발센터에서 열리는 1차 상담회를 시작으로 6월16일에는 원주,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인천과 의정부에서 상담회가 열린다.
공정위는 "지역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이해를 도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라며 "상담 과정에서 법 집행과 관련한 의견이나 애로사항도 들어서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개별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에도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근거를 사전에 서면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술자료를 탈취해 수급사업자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최대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할 책임도 물린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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