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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보법·하도급법·농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징벌적 손배제' 도입한 하도급법 가결해

[문현구기자] 관심을 모았던 예금자보호법 등 경제분야 관련 주요 법안들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해법 마련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해 공동계정 마련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252명의 의원이 투표해 찬성 244, 반대3, 기권 5로 통과됐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각 금융 권역별로 거둬들인 예금 보험료를 해당 금융권 고유계정에 55%를 적립하고 나머지 45%를 특별계정에 적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연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정부 출연금이 투입되면 국가재정법과 공적자금특별법을 준용해 관리를 받게 된다. 국회의 감독도 강화돼 금융위원회는 특별계정의 결산과 운용계획 등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들이 큰 부담을 가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관련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찬성 250, 기권 3 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논란이 일었던 납품단가 협의권의 시행을 2년간 유보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안에 담는 절충을 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 및 유용 행위를 막기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대기업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되 추후 협의권 문제도 논의될 수 있도록 2년 동안 '조정 신청권' 제도를 운영한 다음 협의권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내용도 담았다.

▲200조 공룡 금융지주 탄생

농협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분리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찬성 210, 반대 13, 기권 18 로 통과돼 자산 200조원대 농협(NH)금융지주가 탄생하게 됐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부터 1개의 중앙회에 금융과 농축산물 유통·판매를 분리하는 두 개의 지주회사(금융과 경제지주)로 나누어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유통·판매는 경제지주회사로,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카드는 금융지주회사로 나뉘어지게 된다.

문현구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최규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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