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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새집증후군 유발제품 '안전관리공산품' 지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아토피·비염 등을 일으키는 새집증후군 유발제품 등 20개 공산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한다.

18일 기표원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품목은 국가공인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 14개 품목과 업체 스스로 안전함을 확인한 후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안전표시를 하는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 6개 품목 등이다.

추가되는 자율안전확인 14개 품목은 어린이에게 생식독성 우려가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함유한 PVC장판과 피부염, 두통을 일으키는 폼알데하이드와 VOC를 방출하는 페인트, 접착제등 새집증후군 원인제품을 포함해 겨울철 사용시 화상우려가 있는 온열팩과 오작동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승강기 부품 등이다.

또한 안전·품질표시 6개 품목은 니켈·납 등 중금속에 의한 피부발진 우려가 있는 접촉성 금속장신구와 어린이들의 목 졸림 사고 우려가 있는 블라인드 등 생활밀착형 제품이다.

기표원 생활제품안전과 관계자는 "기표원은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 대상공산품으로 지정, 관리해 국민 안전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들 제품들에는 KC마크를 부착토록 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 관련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중에 확정한 후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수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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