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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제품안전기본법 시행…소비자 안전 강화


리콜 미 이행시 정부가 집행하고 비용 징수

생활제품(공산품)에 대한 결함 발생시 기업의 자발적 리콜(결함시정)이 활성화 돼,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기표원)은 7일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는 등의 규정이 담긴 ‘제품안전기본법’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방법에는 수리, 교환, 환급, 수거, 파기, 개선조치 및 제조·유통의 금지 등이 있다.

이번 기본법 시행으로 제조·설계·표시 등의 제품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입혔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기표원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거나 강제리콜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당 기업이 리콜사실을 언론에 발표토록 해, 제품 안전사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기표원 측은 전했다.

기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리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배진한 기술표준원 안전품질과 연구사는 “기표원은 생활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기업에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하는 절차를 규정, 제품사고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며 “앞으로 기표원은 업종별 전문시험기관 등을 제품사고 조사센터로 지정하고,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표원의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리콜 비용 청구를 거부할 경우 비용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지만 이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활제품에 대한 국내 기업의 자발적 리콜조치는 미국·일본 등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미국의 리콜건수 ’08년 564건, ’09년 466건, 일본의 리콜건수 ’08년 106건, ’09년 94건으로 각각 집계된 반면, 우리나라의 리콜건수 ’08년 0건, ’09년 29건으로 파악됐다.

정수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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