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주요 케이블TV사업자(MSO)들이 IPTV사업자를 공동으로 견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과 검찰고발 조치를 취한 것은 MSO들이 채널공급계약에서 시장지배력을 과도하게 행사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MSO가 다른 경쟁사업자를 방해하기 위해 '방송채널거래시장'(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PP와 채널을 공급받는 MSO가 거래하는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한 사례"라며 "내부 문서를 통해서도 명백한 사업활동 방해 담합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CJ미디어가 'IPTV에 채널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MSO간 담합에 협조, 참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영선 국장은 "MSO들은 CJ미디어에 대한 금전 지원이 이뤄지기 전부터 IPTV 견제에 대한 교감을 형성하고 있었다"며 "CJ미디어가 1위 PP사업자이긴 하지만, MSO와의 채널공급계약에서는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거래상 약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시장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아쉬운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앞으로 매체간 경쟁이 더욱 심해질 다매체 시대에서 개별 매체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해당 매체만의 독자적 채널을 확보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다매체 시대에는 플랫폼간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케이블 온리 정책을 무조건 담합으로 보는 것에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심결에 대한 내용을 정식 통보받은 후 검토해 봐야겠지만, 플랫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쟁제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해볼 생각"이라며 향후 행정소송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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