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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과장 광고 심해'…YMCA, 공정위에 조사요청


이마트 청바지 광고 및 롯데마트 통큰TV 광고 지적

[김지연기자] 대형 할인마트의 허위 광고 및 과장 광고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세계 이마트의 청바지 할인판매 광고와 롯데마트의 통큰TV 광고가 소비자기본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YMCA는 신세계 이마트가 130여개 브랜드, 500만점의 청바지를 할인판매한다고 광고를 내보내면서 실제로는 100만점 정도만 청바지고, 나머지는 티셔츠나 모자였다고 지적했다.

롯데마트 역시 '통큰TV'라는 이름으로 LED TV를 시중보다 4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이미 온라인 사이트에서 비슷한 사양의 제품이 비슷한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었다며, 허위·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YMCA는 "문제의 대형마트 광고들은 다수의 소비자를 현혹해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광고일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광고를 신뢰해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조사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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