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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추가감세 철회'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문현구기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4일 법인세 추가감세철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12년으로 예정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부분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및 100억원 초과'로 세분화했으며,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0%, 22%로 조정하는 것이다.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2012년 귀속으로만 3조2천억 원 가량의 추가적인 세수확보(국회 예산정책처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두언 의원은 “추가감세의 철회야말로 정부와 여당이 친서민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 추가감세 철회로 확보되는 재정여력분은 취약계층 소득보전, 필수 생활비 절감, 보육ㆍ교육 지원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쓰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두언 의원측은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추가감세 철회논란을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매듭짓고 책임 있는 국정운영으로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현구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최규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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