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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경위, 'SSM 규제법' 처리


[문현구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관련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일명 SSM규제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최대 쟁점이었던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SSM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혔다. 법안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안을 비롯해 SSM 규제법 개정안,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관련법인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처리된다.

이 개정안은 유럽에서 농축산물이 수입돼 가격이 FTA 이전 가격의 8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농가 보전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고 FTA 발효 후 10년간 운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현구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김현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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