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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제' 입법안 두고 찬반 공방


"사회악 막기위해 불가피"vs"과도한 규제·책임 우려"

불법 복제콘텐츠 및 음란물 유통 차단을 명분으로 P2P와 웹하드 서비스 사업 허용 조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지난 18일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 유통의 진원지인 P2P 및 웹하드 사이트를 현행 신고제에서 방통위의 등록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등록제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저작권법 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통위에 등록하고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진 의원 측 관계자는 31일 이와 관련, "주요 웹하드 업체들도 불법 업체들을 근절해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싶다고 공감대를 나타냈다"며 "법률적 논란이 있긴 하지만 더 큰 사회악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률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며 당 정책위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음제협 등 저작권 단체와 관련 업체들은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불법음원근절운동본부 박광원 본부장(엠넷미디어 대표)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일부 웹하드 사업자들로 인해 합법적인 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은 물론 청소년 유해 음란물의 유통 주범으로 인식돼 있는 일부 웹하드, P2P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반드시 법안이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 측은 또 유해콘텐츠 차단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해당 등록제를 포털 등 일반 온라인서비스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인터넷 업계에서는 자율적인 불법 콘텐츠 차단 운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고 관련 헌법소원도 진행 중인 와중에 이 같은 입법안 추진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특수유형 온라인사업자 저작권 규제 관련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인 와중에 마치 해당 업체에 불법 유통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처럼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계에서도 분쟁보다는 보상 등 협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제강화는 자율적인 분위기 형성에 찬 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편 소리바다 등 음악 관련 P2P 서비스 3개 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월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한데 대해 '불법저작권 유통을 100% 차단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이유를 들어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박정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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