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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은행 7곳 강제 매각된다


예보,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김지연기자] 지난 2월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인해 잇따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7곳이 45일 이내 경영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모두 강제 매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등 부산 계열 5개 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곳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 개선명령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의 실사 결과 7곳 모두 자본잠식 및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모두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7개 저축은행은 10월28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해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를 달성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50.29%였고, 순자산부족분이 1조6천800원이었다. 부산2와 중앙부산도 BIS 비율이 각각 -43.35%, -28.48%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7개사가 기간 내에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매각 절차도 병행해 추진한다.

예금보험공사는 5월 중 입찰공고, 재산실사를 거쳐 6월 중 입찰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당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 영업정지 예정 사실 등 미공개정보 누설금지 규정도 신설한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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