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부산저축은행 일부 고객의 특혜 예금인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 전액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 7개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직전 인출된 예금 내역을 조사해 부당하게 인출된 정황이 확인되면 모두 환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이 예금 환수에 필요한 근거로 제시한 것은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이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축은행 임직원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다거나 임직원들이 예금주 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인출해준 예금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일반 예금 고객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부당인출 예금 환수가 확정되면 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인출된 예금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인출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재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신응호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저축은행에 급파한 상태다.
한편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건수로 3천588건, 액수로는 1천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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