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현기자]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만 16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넓히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실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만 19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수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국회법 95조에 따라 이미 제출된 법안이라도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릴 수 있다. 신지호 의원실 조원용 보좌관은 "현재 국회의원 31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계속 추가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용 보좌관은 "신지호 의원은 법사위 소속으로 민법상 성년 기준 만 20세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만 19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 16세라는 기준이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판단, 수정안 제출을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보좌관은 "만 16세 미만 규정이 적용될 경우 중학생·고등학생 간 차별이 발생한다. 또, 행정안전부의 2009년 조사 결과 고등학생이 인터넷 중독률이 더 높다는 통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지호 의원 측은 "법사위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했지만 법사위가 체계만으로 통과 여부를 심사해 반영되지 않았다"며 "본회의장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에선 조정 역할을 맡은 법사위와 실무 주체인 문화부·여가부가 무리하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방위·법사위·여가위 등 세 상임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통해 국회에서 합의해야 하는 사안을 법사위가 정부 측에 강제합의를 지시해서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는 법을 총리실에서 조정해 강제적으로 합의하게 만든 것"이라며 "법 제정의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박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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