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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적산열량계 구매입찰 담합 업체 적발


공정위, 형식적 입찰 참여한 2개사에 과징금 부과

[김지연기자] 산업용 적산열량계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짜고 낙찰받을 업체를 정해놓는 등의 전형적인 담합행위를 한 업체 두 곳이 적발돼 경쟁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적산열량계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업체 위지트와 두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600만원(위지트 5천100만원, 두레콤 2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산열량계는 각 가정이 사용한 열량을 측정하는 기계로 난방비 부과에 사용하는 기계다. 일종의 산업용 온도계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007년과 2008년 발주한 적산열량계 구매입찰에서 위지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두레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위지트는 두레콤의 자재규격서 작성이나 견본품 제출시 도움을 주었으며, 두레콤이 예정가격 대비 100%에 근접하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위지트가 낙찰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입찰담합행위 적발을 통해 제조사간 담합을 사전에 억제하고 공공기관이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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