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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서도 가격담합…공정위, 과징금 부과


전어가격 준수토록한 마산어시장사업협동조합 적발

[김지연기자] 재래시장에서 전어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매일 고지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한 마산어시장사업협동조합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전어 및 양념 가격을 결정해 구성 사업자들에게 이를 준수토록 한 마산어시장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에 14일 시정명령과 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합은 91개의 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전어 성수기인 지난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마산어시장 내 안내방송을 통해 구성사업자 및 그 외 전어 판매 상인들에게 매일 1kg당 전어가격을 고지하고, 이 고지가격을 구성사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했다.

조합은 고지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수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며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7월에는 1인당 양념가격을 기존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한다는 포스터를 제작해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조합의 행위가 구성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해당 지역 전어판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지방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금지행위 유형을 주지시켜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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