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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진 구글 대표 "소비자 선택권 침해는 말도 안된다"


네이버·다음 공정위 제소방침 밝히자 설득력 없다고 주장

[김영리기자] 이원진 구글코리아 대표가 네이버와 다음의 공정위 제소 검토 방침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원진 대표는 12일 서울 강남 역삼동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드로이드 자체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제조사, 이동통신사 모두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라며 "그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인데 강제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오픈 소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나 이통사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구글 검색창이 탑재되는 것으로 오히려 국내 포털사들의 주장이야 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얘기다.

이날 NHN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이 기본 탑재되는 것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서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모바일 웹페이지를 찾아 들어가거나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야 한다.

반면 구글 검색엔진은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기본 검색창으로 설정돼 출시되기 때문에 구글의 모바일 검색시장 점유율은 20%에 육박하는 등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던 국내 포털사들이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위기의식에 공정위 신고까지 검토하게 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통사나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구글과의 관계 때문에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 장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검색창 기본 탑재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다 안드로이드 OS가 무료로 오픈소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각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포털의 위기의식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 침해를 주장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선택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소가 진행되면 공정위는 구글이 제조사에 검색창을 기본탑재하도록 강요했는지의 여부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게 된다.

김영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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