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정비업체와 부품상을 함께 운영하면서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자동차 수리비를 과다 청구한 정비업체가 금융감독당국과 수사기관의 공조 수사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부산남부경찰서 지능2팀은 외제차량을 수리하면서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으로 교환한 후 신품을 교환한 것처럼 수리내역서를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213회에 걸쳐 2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외제차량 전문 정비업체 대표 정모씨를 6일 불구속 입건했다.
금감원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정씨는 외제차 전문 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인 이모씨의 이름으로 외제차 부품업체를 설립했다.
정씨는 보험회사가 수리 완료된 내역을 사진 등 서류로만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해 중고·재생 부품으로 차량을 수리한 후 정비업체·부품업체간 거래내역을 조작해 신품(정품)을 교환한 것처럼 수리내역서를 조작해 수리비를 부당 편취했다.
부당 편취 보험금 2억원은 관련 보험사가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과 수사기관이 차량 소유주를 직접 방문해 면담하고 차량을 실사해 중고부품 사용실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동일인이 정비업체와 부품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자동차 부품값을 허위로 또는 과다하게 편취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사고시 정비업체가 차량수리비를 부풀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나 보험사 직원은 보험범죄신고센터(http://insucop.fss.or.kr, 1588-3311)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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