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생산한 전력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이 건축물에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하면 정부가 이를 인증해주는 내용으로 내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천㎡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이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공급인증서를 받아 거래시장에서 팔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 등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를 초과하면 1등급, 15∼20%는 2등급, 10∼15%는 3등급, 5∼10%는 4등급, 3∼5%는 5등급으로 분류된다.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은 50일 내에 심사하고 인증해야 한다.
정부는 인증 제도를 공동주택과 체육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발전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생산하는 전기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거래시장에서 인증 건축물로부터 전력을 구입해야 한다.
정수남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