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A사는 2009년 7월 갑(甲) 등 3인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00억원을 조달했다. 이후 甲 등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 이사회를 장악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177억원어치를 발행한 후 갑 등 2인에게 253억원을 대여했다.
결국 A사는 대여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상장폐지되고 말았다.
○…B사는 올해 1월 을(乙) 등 19인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다음 날 乙 등 19인으로부터 비상장 회사인 C사 주식 31.4%를 41억원에 인수했다.
C사는 2009년 말 기준 자기자본 5억원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회사였다.
○…병(丙) 등 12인은 2009년 12월 D사의 제3자배정 증자에 참여하고 최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2010년 1월 D사의 비상장 자회사에 48억원을 빌려주고 같은 날 자회사가 최대주주(丙 등 12인)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인수하도록 해 투자자금을 회수했다.
이처럼 시장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이 퇴출을 막기 위해 변칙적인 유상증자, 일명 '유상증자 꺾기'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금융감독당국이 철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유상증자 꺾기란, 기업이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증자 직후 금전을 대여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청약자에게 증자자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유상증자 꺾기는 증자 직후 증자자금이 바로 인출돼 발행회사의 실질적 자금조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변칙적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공시될 수 있도록 금전 대여, 자산 양수 등에 대한 공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후 6개월 이내에 제3자 배정자에 대한 출자, 대여금 지급 등 사실상 유상증자 꺾기를 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발행회사는 재무구조가 부실화돼 상장폐지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며, 청약자들은 횡령이나 배임 등의 불법행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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