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가 적발되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을 불러온 대표적 원인 중 하나가 대주주 견제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의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대주주 책임 강화다.
현재 임원이 아닌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가 적발되면 서면 자료 제출 요구만 가능했으나 이것만으로는 효과적인 책임 추궁에 한계라고 판단, 직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주주 불법대출이 적발되면 저축은행과 함께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제재 수준도 과징금은 기존 위반금액의 20%이하에서 40% 이하로, 형사처벌은 5년 혹은 5천만원 이하에서 10년 혹은 5억원 이하로 대폭 강화한다.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 저축은행에만 의무화됐던 상근 감사위원 설치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를 위해 3분기중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감독당국 퇴직 후 2년간은 저축은행 감사 취업을 자율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우량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을 우대해주던 조치는 폐지되고, 계열저축은행끼리는 연결 감독이 강화된다.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종목별 투자한도 제한도 신설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공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 기준으로 단축시키고 ▲주요 공시항목을 상향 규정화하거나 공시할 항목을 추가하고 ▲허위·지역 공시시 과태료 수준을 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부실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명에 나선다. 금감원과 예보, 검찰 등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부실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일부 규제 강화 등에 따른 급격한 재무 구조 악화나 이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규제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밖에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추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경쟁력 제고 방안은 현재 업계와 학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중"이라며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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