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에 업권별 계정과는 별도로 공동계정을 개설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정부의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예보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예보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데에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 결과, '공동계정'이라는 이름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바뀌었다.
특별계정에 투입하는 예금 보험료 수준은 당초 50%에서 45%로 소폭 하향 조정됐으며, 부족한 재원을 정부가 출연하기로 하고 이를 법안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항구적 운영을 원했으나 운영시한도 2026년12월31일로 못박았다.
여야의 대타협으로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예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야당은 공동계정을 운영하면 저축은행 부실 여파가 건전한 다른 업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책 실패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두 달 새 8곳의 저축은행이 잇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받고,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사태를 되도록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구적 운영 대신 일몰 조건을 단 것이나,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기로 약속함으로써 국가재정법과 공적자금특별법을 준용해 관리받게 된다는 것도 타협을 이끌어낸 요인 중 하나다.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통과에 난항을 겪었던 예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게 되면서, 정부도 저축은행 부실 정리 및 구조조정 작업이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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