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2.9%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상률을 반영한 수급자 본인의 연금 수령액 인상분은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3만8000원이 오른다.
연간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가 6400원, 자녀ㆍ부모는 4260원 올라 각각 22만7270원, 15만149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과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의 상ㆍ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각각 1200원씩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179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올랐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단독 수급자의 연금액은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연금액과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기준 소득액의 상한선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68만원 초과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90원∼6300원까지 늘어나게 되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다만 월소득 368만원 이하 가입자는 기준 소득월액과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이상영 연금정책관은 "물가변동을 반영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전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든든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사각지대 해소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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