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적극적으로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제약사에 정부 지원과 조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의원 236명 중 233명 찬성(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해 지정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권 부여와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 조세감면 혜택 제공 등 지원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은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인증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은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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