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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60세 남성, 저소득층보다 4년 더 살아"


소득재분배 효과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

[정기수기자] 소득이 상위 50%인 고소득 60세 남성(1949년생 기준)이 하위 50% 저소득 남성보다 평균 4년 정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당기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우해봉·한정림 연구원은 '사회계층별 차별사망력과 공적연금제도'라는 보고서에서 1949년생 고소득 남성이 60세에 도달했을 때 기대여명이 27.94세로 저소득 남성의 23.98세보다 3.96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또 1949년생 고소득 남성이 65세에 도달하면 기대여명은 23.77세로 저소득 20.39세보다 3.38세 많았다.

특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기대여명은 나이가 적을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1929년생 고소득층 남성의 60세 당시 기대여명은 22.26세로 저소득층 19.95세보다 2.32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934년생 2.85세, 1939년생 3.31세, 1944년생 3.68년으로 차이가 점점 커졌다.

이번 연구에서는 소득별 노령연금 수급비율도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대상자의 59.81%는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충족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받았다. 또 60세가 되기 전 사망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비중은 8.33%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고소득층은 78.44%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갖춘 반면, 하위 소득계층은 41.18% 수준에 그쳤다.

특수직 근로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비중도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13.2%로 상위 소득계층의 3.4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1929∼1950년생 남성가입자 100만1589명 중 표본추출한 11만7978명의 소득과 2009년까지 확인된 사망력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해 산출됐다.

우해봉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민간연금과 달리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지불한 보험료보다 더 높은 급료를 제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유도하고 있지만,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가 크다면 의도했던 것보다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별 기대여명 차이가 나타난 만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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