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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소니 특허 분쟁, 유럽서 PS3 압류


네덜란드 헤이크 및 덴마크 법원 특허 침해 인정

[박웅서기자] 유럽에서 소니의 10만대 이상의 플레이스테이션3(PS3)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3일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와 덴마트 법원 등 유럽 법원은 LG전자가 소니를 상대로 제출한 블루레이 플레이어의 특허 침해 제소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소니는 적어도 10일간 유럽지역에서 PS3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유럽 법원이 소니 PS3 선적을 금지함에 따라 유럽 지역의 PS3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소니는 매주 10만대 가량의 제품을 동유럽 국가에서 생산해 서유럽으로 공급해왔다. 현재 네덜란드 공항을 통해 수입된 PS3 역시 모두 세관에 압수된 상태다.

소니코리아는 "(이번 일은) 법률적인 문제라서 언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본사에서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와 소니의 특허침해 공방은 지난해 말 소니가 LA연방법원과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LG 휴대폰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이에 LG전자는 지난달 4일 ITC에 소니 브라비아 TV와 PS3 등이 자사의 블루레이 표준 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 판매금지를 신청했고, 소니 역시 LG전자의 LCD TV와 모니터 등에 대해 맞소송을 냈다.

박웅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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