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은 21일 무상급식 학생 신상보호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경비 지원제도는 지원신청 및 선정과정 등이 공개적으로 이뤄져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차별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주의 의무를 부여해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동발의자는 같은 당 소속의 강명순, 김성태, 김호연, 안형환, 유정현, 이정선, 원희목, 장윤석, 주광덕, 홍영표 의원 등이다.
현재 무상급식은 지방자치 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초수급권자 및 한부모가정 자녀, 의료보험료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학교담임 추천 학생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결정돼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급식비가 학교로 지원되는 체계다.
선진국들의 경우 학교급식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신상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우리나라 학교급식법에서는 신상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신상이나 지원사실 등의 정보가 보호되도록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안 제9조의 제3항 신설)가 담겼다.
심재철 의원은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의 신상이나 지원사실 등 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어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현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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