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부산2상호저축은행, 서울의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전북 전주상호저축은행, 전남 보해상호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19일 부과됐다.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 요구가 줄을 이으면서 유동성이 갑작스레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상호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 이후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9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및 보해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오는 8월18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다만,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순자산 부족 등이 원인이 아니고 예금지급불능으로 인해 긴급히 내려진 영업정지 조치여서 임원 직무집행정지나 관리인 선임, 증자명령이 함께 부가되지는 않았다.
이 4개 저축은행은 지난 17일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당시만 하더라도 유동성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이 알려진 이후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되면서 갑작스런 유동성 악화를 맞았다.
금융위는 "예금인출 동향이나 유동성 현황, 수신잔액 규모 및 외부차입 가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예금이 지급불능에 이를 것이고 예금자 권익을 해칠 것으로 판단해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규모 예금인출 현황 등을 감안할 때 돌아오는 월요일인 21일에 영업정지를 할 경우 영업점 주위 혼란 등에 따른 사고 발생 등이 우려돼 토요일에 조치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대규모 예금인출이 부산계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발생했다"며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금자들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개월간 예금액 중 일부를 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으로 지급한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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