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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금융위, 6개월 영업정지 조치 부과

부산과 대전에 있는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대전상호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정지됐다. 지난 달 삼호저축은행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7일 오전 임시회의를 개최해 부산 및 대전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8월16일까지 6개월이다.

대전 저축은행의 경우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부산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216억원으로 완전잠식돼, 자회사인 대전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는 1천500만원 한도 내에 3월 2일부터 약 1개월간 가지급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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