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금이 늘어나는 등 양육지원사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아동 가구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현재 월 57만원에서 62만7천원(만 13세 이전)으로 늘리고 의료비 지원도 연간 252만원에서 260만원(만 18세 이전)으로 확대하는 등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입양기회가 많지 않고 양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내외 입양아동 현황은 2004년 3천899명, 2005년 3천562명, 2006년 3천231명, 2007년 2천652명, 2008년 2천556명, 2009년 2천439명, 지난해 2천47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입양아동 1천462명 중 장애아동입양은 3.2%인 47명에 그쳤다.
복지부는 또 국내 입양시 입양기관으로 지원되는 입양수수료를 기존 1건당 24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30만원 증액, 입양수수료 지원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날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국내 입양가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입양정책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장애아동 입양가정과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해 정부의 재정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진 장관은 먼저 친생자녀가 있음에도 1급 장애아동을 포함 두명의 입양아동을 키우고 있는 전순걸 신주련씨 부부 가정을 방문해 격려하고 향후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장애아동 입양의 92.5%가 해외입양을 선택하고 있다"며 "입양가정이 필요로 하는 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적극 청취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양아동의 90%가 미혼모 아동"이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 및 여성가족부 등과 협조를 통해 미혼모 지원 인프라를 강화, 미혼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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