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와 블리자드간에 벌어지고 있는 스타크래프트(이하 스타)에 대한 지적재산권 논란이 이번에는 스타의 독점 이용권자인 그래텍의 자격 논란으로 확산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희승)의 심리로 28일 오전에 열린 블리자드·그래텍과 MBC게임·온게임넷의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관련 두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MBC게임과 온게임넷은 '그래텍에 별도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독점 이용권 허용 시점이 2010년 5월! 이전 기간은 청구 말라"
원고측인 블리자드와 그래텍의 공동 변호인과 피고측인 MBC게임,온게임넷의 변호인이 각각 참석한 이날 공판에서 피고측은 "블리자드가 그래텍에 독점적인 이용권을 허용한 시점은 2010년 5월"이라며 원저작권자가 아닌 그래텍이 원고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MBC게임과 온게임넷은 "그래텍이 이제까지 협상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별도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게임방송사측은 "계약상 그래텍의 독점적 권한은 지난해 5월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선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블리자드가 그래텍에 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했다면 이는 두 당사자 중 한 쪽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측에 "두루뭉술하게 표현된 '원고들(블리자드·그래텍)'이란 표현을 기간과 금액에 따라 나눠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고 블리자드 측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스타1에서 스타2로 스무스하게 전환하면 스타1은 문제 안돼!"
또한 MBC게임과 온게임넷의 변호인들은 "지금까지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당사자들이 '스타1에서 스타2로 스무스하게 전환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이는 스타1에 대한 대회나 중계를 자신들이 하지 않겠다는 의사"라고 주장했다.
MBC게임과 온게임넷이 중계하는 프로그램은 모두 스타1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블라자드와 그래텍 측의 손해배상 청구나 저작권침해금지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블리자드 측에 "(피고 측이) 창작적 부분의 어떤 부분을 침해했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밝히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열린 첫 선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합의와 조정으로 끝내지 않겠냐"고 제안했으나 MBC게임 측이 "게임의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첫 사례인만큼 게임물의 e스포츠 사용 범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밝혀 재판이 속행된 바 있다.
또한 MBC게임측이 같은 건으로 피소된 온게임넷과의 공동재판을 요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여 28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는 온게임넷도 함께 참여했다.
다음 공판은 3월 1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 스타크래프트가 왜 재판정에까지 왔을까
이날 공판은 한국e스포츠협회가 스타크래프트관련 프로리그를 주관하며 3년간 국내 방송사로부터 17억원의 중계권료를 받은 것을 두고 블리자드가 지난해 스타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며 서울중앙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블리자드는 지난 2010년 7월 출시한 지 10년 넘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새로운 버전인 스타크래프트2를 출시하며 한국e스포츠협회에 중계권료와 관련된 기존의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이에 대해 블리자드의 암묵적 동의를 받고 대회를 주관하고 중계했다고 파악한 반면 블리자드는 지적 재산권 소유자로서 '이는 옳지 못하다'고 맞서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박계현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