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블리자드 "연간 7억원·2차 저작권 50% 요구 문제없다"


"리그별 1억원 조건은 능력 갖춘 기업 참여 위한 것"

2일 삼성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폴 샘즈 최고운영자(COO)는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지난 3년간 받아온 중계권료 17억원은 프로리그만 계산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요구하는 연 7억원의 중계권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블리자드의 국내 e스포츠파트너사인 곰TV는 협상테이블에서 프로리그와 각 방송사별 개인 리그 세 시즌을 포함, 연간 7억원을 주관기관들에 요구하고 있다.

폴 샘즈 COO는 "MSL·온게임넷 개인 리그에 대해선 (KeSPA 측에서) 얼마를 요청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KeSPA와 양 방송사가 지난 3년간 주고 받았다고 밝힌 17억원이라는 액수에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리그별로 1억원을 내도록 하는 블리자드의 중계권료 조건은 자원과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방송에 참여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블리자드는 그간 방송사의 저작물로 인정받아 온 스타크래프트 중계방송에 대해서도 50%의 2차 저작권을 요구하며 방송사들의 반발을 샀다. 플 샘즈 COO는 "국제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의 동의 및 승인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다"며 "이는 블리자드의 권리"라고 답했다.

그는 "곰TV가 스타1과 스타2의 독점적 저작권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MBC게임과 온게임넷이 곰TV와 협상 중이라고 해서 중계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계약 체결 없이 새로운 리그 중계를 시작한 양 방송사를 비판했다.

현재 블리자드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MBC게임과 온게임넷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폴 샘즈 COO는 "방송사들이 소송 중에도 방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곰티비가 협상을 통해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은 법무팀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계현기자 [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블리자드 "연간 7억원·2차 저작권 50% 요구 문제없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