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융은 지난해 425만 자동차 구입자 중 24.7%인 105만명이 이용했을 정도로 대중화됐다.
하지만 자동차할부금융을 취급하는 회사간 금리 차이가 크고, 자동차대리점이나 할부제휴점을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잠재돼 있어 소비자들이 체크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할부금융 이용고객을 위해 '자동차할부금융을 안심하고 싸게 이용하는 10가지 지혜'를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할부금융을 이용할 때는 자동차판매사원 등에게 여전사별 금리조건 비교를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리를 비교할 때는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 기준으로 비교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제공하는 자동차할부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을 이용하면 여전사별 이자율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으니 활용하라"고 말했다.
◇자동차 할부금융, 이렇게 이용하세요!(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①자동차 할부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②할부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여전사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면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여전사에 지급하는 이자비용, 취급수수료 외에 중개수수료는 절대 지급하지 말자. 요구할 때도 응해선 안된다. ④자동차판매사원 등에게 여전사별 금리조건 비교를 요구하자. ⑤금리 비교시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 기준으로 비교하자. 명목금리가 타사보다 낮더라도 취급수수료를 합치면 높을 수 있다. ⑥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을 들은 후에 계약서에 서명하자. ⑦수입자동차딜러가 믿을만 한지 한 번 더 확인하자. 해당브랜드 공식수입업체가 아닐 경우 사기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⑧핵심설명서 및 해피콜을 반드시 챙기자. 계약시 설명받은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차이가 있으면 여전사에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⑨할부금 완납시 반드시 저당권을 해지하자. ⑩불법채권추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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