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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 광고에 '희망홀씨' 단어 함부로 못쓴다


금감원, '희망홀씨' 상표권 등록 완료해

앞으로 서민용 금융상품의 이름인 '희망홀씨'라는 단어를 함부로 대출 상품명이나 대출상품 광고에 쓸 수 없게 된다. 무단 도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대부업체 등이 '희망홀씨' 또는 유사한 명칭을 광고에 사용하면서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보고,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출원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상표권 등록을 완료한 이름은 ▲희망홀씨와 ▲희망홀씨대출 ▲홀씨대출 등 3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세 가지 이름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한 및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확보하게 됐으며, 유사 상표를 무단 사용하면 법적 제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은행권이 희망홀씨대출을 확대 개편하여 출시한 '새희망홀씨'는 희망홀씨와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새희망홀씨 취급 은행 이외의 제3자는 금감원 승인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련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표권 등록사실을 통보했다"며 불법사금융업체 등이 희망홀씨나 새희망홀씨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 1332)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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