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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구글에 스마트TV '망이용대가' 부과해야


KISDI 주도 '망중립성포럼' 논의 결과

스마트TV는 서비스품질보장(QoS)망을 이용하니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제조업체나 콘텐츠 업체에 망이용대가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지난 5월 이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도로 활동해온 '망중립성포럼'의 결과물인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제시됐다는 점에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으로 굳어질 지 주목된다.

◆프리미엄망 서비스는 망이용대가 분담해야

15일 망중립성포럼이 주최하고 방통위가 후원한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김희수 KISDI 선임연구위원은 "소위 QoS 보장형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망이용대가는 현재 인터넷과 달리 개인, 기업 최종 이용자, 콘텐츠 업체 및 다른 통신사 등으로부터 추가 요금이나 망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나 IPTV, 스마트TV, u헬스 같은 것들이 QoS 보장 서비스에 해당되는데, 이 게 법제화되면 스마트TV 기기를 파는 삼성전자나 구글 등에도 망이용대가를 부과할 근거가 생긴다.

아주대 김성환 교수도 "스마트TV는 (한국적) 망중립성에 좋은 대상이 된다"면서 "스마트TV는 통신사가 직접하는 IPTV나 인터넷 웹TV와 다른 프리미엄 인터넷인 만큼 스마트TV에서는 망이용대가를 기업들로 부터 통신사가 받을 수 있고, 웹TV 등과의 전송 차별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이럴 경우 공정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A라는 스마트TV 회사가 B라는 통신사와 협상해서 제공할 경우와 C라는 스마트TV회사가 B 통신사와 거래시 부당한 차별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터넷망 품질 유지 약속있어야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정해질 경우 국내 통신사들이 비용을 다른 회사와 나눠낸다는 이유로 프리미엄망에 대한 투자에만 집중해 현재의 인터넷망(베스트에포트망)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김희수 선임연구위원 등은 통신사들에게 프리미엄망에 대한 비용분담 권리는 주는 동시에, 현재 인터넷망에 대한 투자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QoS 보장형 인터넷(프리미엄) 서비스로 인해 현재의 인터넷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현재 인터넷 품질에 대한 방통위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초안'에 "통신사는 현재 인터넷의 품질추이와 객관적인 정보를 약관에 명시된 최소 전송속도와 비교해 주기적으로 공시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아주대 김성환 교수는 "스마트TV 등 프리미엄망에 대한 비용분담이 생기면 통신사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대신 현재 이용중인 베스트에포트 망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달성할 의무를 통신사에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NHN 류민호 팀장도 "통신사들이 QoS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웹TV나 포털 등) 기존 인터넷 기업들이 쓰는 현재 인터넷망에 대한 QoS가 내려갈 우려가 있으니 기존 망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보장은 사전에 정부가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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