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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망중립성 초안 나왔다"…미국과 달라


KISDI 김희수 박사 정책제언…넘어야 할 산 많아

국내 최초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됐다.

"이용자는 전송망과 관계없이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인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기본 원리로 통한다. 하지만 최근 P2P나 스마트TV 같은 대용량 트래픽으로 인한 인터넷 망투자 동기 부여 문제가 부각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1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희수 선임연구위원이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공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기초 제언'은 지난 6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원아래 활동해 온 '망중립성포럼'의 결과물이다.

'망중립성포럼'이 올 해를 끝으로 일단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결과물대로 정책이 만들어질 지는 미지수지만, 방통위에서 '(가칭)P2P 제도개선 전담반'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김희수 박사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초안과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의 'P2P 제도개선 전담반' 및 융합정책과 스마트서비스전담반의 문제의식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에서 통신 업계와 인터넷 업계의 인식 차가 드러나 실제 제도화하는 데 있어 난관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한국적 망중립성 "투명성과 공개 원칙으로 통신사 트래픽 제어 허용"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회사의 P2P 등 대용량 트래픽 제어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이날 공개된 대한민국 망중립성은 트래픽 제어 자체는 인정하되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통신사의 트래픽 제어를 인정해 주는 대신 통신사는 이 때 투명성과 비차별성을 보장해야 하고, 서비스품질보장망(QoS)에 대한 새로운 과금 구조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통신사는 이 때 현재의 인터넷망에 대한 기본적인 품질보장을 약속해야 한다.

김희수 위원은 먼저 ▲인터넷이용자의 기본권리로 망중립성을 지지하면서도 P2P그리드 등 이용약관에 의하지 아니한 제3자 제공 또는 상업적 이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았다.

또한 통신회사(ISP)의 인터넷 트래픽 관리 범위를 ▲바이러스와 스팸, 일시적 과부하, 이용자 요청, 저작권 보호대상 파일 전송, 공공 안전 및 국가 비상사태 등과 함께 ▲이용자간 P2P 파일공유 방식으로 관련 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의 통신 제공을 제한하는 경우와 ▲시타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로 했다.

통신사의 트래픽 제어를 인정하면서도 투명성과 비차별성 원칙을 달기도 했다.

즉 ▲통신사는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적용 기준, 대상, 방법 등을 명시한 관리 원칙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며, 특정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어할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는 네트워크 용량 부족과 비례하도록 했으며(과다 제어 방지)▲특히 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할 때 기술적 특징이 동일한 트래픽은 동등하게 취급토록 했다.

이와함께 ▲가격이나 용량 제한 등 경제적 방식에 의한 트래픽 관리를 기술방식에 의한 트래픽 관리에 우선해 적용토록 노력한다고 했으며 ▲무선인터넷의 경우 주파수 제한으로 인한 트래픽 처리 용량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소위 QoS 보장형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망이용대가는 현재 인터넷과 달리 개인, 기업 최종이용자, 콘텐츠 업체 및 다른 통신사로 부터 추가 요금이나 망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클라우드나 IPTV, 스마트TV, u헬스 같은 것들이 해당되는데, 이 게 법제화되면 스마트TV 기기를 파는 삼성전자에게도 망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게된다.

김희수 박사는 "그러나 이같은 QoS 보장형 인터넷 서비스로 인해 현재의 인터넷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현재 인터넷 품질에 대한 방통위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신사는 현재 인터넷의 품질추이와 객관적인 정보를 약관에 명시된 최소 전송속도와 비교해 주기적으로 공시한다는 조항을 초안에 집어넣었다.

◆IT 업계 기본적으로 찬성...통신·인터넷 업계 입장차

세미나에 참석한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들은 김희수 연구위원의 초안에 공감하면서도 실제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LG U+ 김형곤 상무는 "통신회사가 망관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어떻게 이용자에게 통보할 까 하는 부분은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 이용약관 규정을 보면 통보 의무까지는 없다. 우리나라도 사업자 입장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래픽 제어시 비차별 원칙을 세우면서 기술적으로는 동등해야 한다는 원칙은 맞는데, 그렇다면 IPTV와 스마트TV를 동일로 볼지 그리고 LTE가 되면 통신사 VoIP가 가능한데, 다른 mVoIP와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긴 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T 김효실 상무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찬성한다"면서 "변칙적인 P2P 사업자는 망중립성도 아니고 불법이나 변칙이니 당장 약관 개정을 통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HN 류민호 팀장은 "한국의 망중립성 논의가 포털의 무 임승차론에서 바뀌어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바뀐 듯 해서 반가운 마음이 든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미국적 망중립성 뿐 아니라 트래픽 제어를 허용하고 그 원칙을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하자는 유럽 방식도 망중립성의 하나인 만큼, 우리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도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류민호 팀장은 "그러나 트래픽 폭주때 얼만큼 통신 원가에 반영되는지, 통신사들이 트래픽을 제어하거나 QoS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존 인터넷 기업에 대한 QoS가 내려가거나 소비자나 다른 인터넷 기업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트래픽 제어가 남용될 우려는 있다"면서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시 투명성과 비차별성, QoS 제공시 기존 망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보장은 사전에 정부가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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