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세계 최대의 글로벌 쇼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를 확인하고, 이달 중 국내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서비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22조), 개인정보의 이용제한 및 제공 동의(24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25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위급방침의 공개(27조) 등에서 국내 법과 괴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국내 법인은 아직 설립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페이스북 본사는 우리 정부에 법인 등기를 신청했고 국내 마케팅을 담당하는 페이스북 직원은 있지만, 국내 법인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일단 이달 중 국내 이용자들에게 '페이스북'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 알리고, 미국 본사에 국내 법에 맞게 서비스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내가 제공한 친구 이메일로 서비스 권유는 문제
방통위 개인정보윤리과 관계자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국내에서만 200만명에 육박하는데, 서비스 내용이 국내 법과 충돌되고 일부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대한 내용을 이달 중 국내 이용자들에게 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SNS 연구반'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문가들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 결과 '페이스북'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망법이 정한 대로 사안별로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약관 동의로 갈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확인됐다.
특히 내가 제공한 친구의 이메일 등을 이용해 특정 서비스 권유 메일을 페이스북측(제3자)이 보낸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방통위 개인정보윤리과 관계자는 "이밖에도 내가 가입시 제공한 정보나 내 커뮤니티 활동 내용에 기반해 타깃광고 등을 무차별적으로 보낸 행위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가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페이스북 본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협조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이용자 고지는 국내 인터넷 업계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이 뉴스와 상거래 등을 붙여가면서 네이버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 될 것이란 전망도 만만찮다.
최근에는 국내 통신회사인 LG U+가 '페이스북'과 포괄적으로 제휴해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국내 시장 공략이 한창이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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