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전국망을 깔아 지금보다 20%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던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 이하 KMI)이 2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심사 결과 100점 만점에 65.5점을 획득, 허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사결과 발표 직후 KMI는 사업권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KMI가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KMI "죄송하다...심사 과정과 절차는 문제"
KMI 공종렬 대표는 "한국 정보통신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KMI의 출현을 위해 성원해 주신 국민과 구성주주 여러분께 죄송하다. 능력이 부족해서 탈락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허가신청 접수후 주주명부가 유출되고, 부정적 심사결과가 사전에 언론에 알려졌다"면서 "이는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존엄성과 권위를 스스로 해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삼영홀딩스 관계자도 아니고 허가신청의 이해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L씨의 근거 없는 절차상 이의신청에 대해 방통위가 유권해석을 유보한 채 청문심사에까지 L씨를 참석시킨 것은 심사절차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중 일부가 '기지국 공용화'의 개념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했고, 사업개시후 일정기간 적자 발생에 따라 주요 주주사들이 상장 폐지될 수 있는데 그래도 투자하겠느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으며,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맺은 LOI에 대해서도 원래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수차례 법적구속력이 없지 않느냐고 추궁하는 등 심사위원들의 평가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종렬 대표는 특히 "전국 수도권 및 공역시 포함 84개 시,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주변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7월까지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가능한 내용으로 치부해 사업계획서 내용 전체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KMI, "최단 기간내 재도전할 것"
공종렬 대표는 "진정한 4세대 통신을 지향하는 와이브로 사업자가 등장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통사들에 의한 시장진입장벽의 존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건 사실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와이브로에 대한 사업허가 당시 근거가 됐던 투자계획을 당초의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존 이통사에게 제재나 허가 취소 대신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했던 사실을 보면 역시 기존 이통사들의 상당한 능력"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공 대표는 "한국 정보통신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 준비해온 대로 제4세대 통신 서비스의 개시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면서 "구성주주 대다수가 뜻을 같이 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고, 최단시간 내에 보다 나은 내용으로 사업허가신청을 다시 접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수년간 새로운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애써왔지만 아쉽고 안타깝게 됐다"면서 "최시중 위원장도 KMI가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허가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컨소시엄이 와이브로 사업에 도전해 통신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는 입장을 밝히셨다"고 전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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