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서 MS 제품으로 제한한 美내무 행정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피씨월드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과 리셀러인 오닉스 네트워킹은 미연방법원에 소장을 제기하고 미국 내무 행정성이 클라우드 기반 이메일과 메시징 서비스 프로젝트를 발주하면서 MS 제품(BPOS)을 사용하도록 명시해 불공정 경쟁행위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 해 중반부터 美내무 행정성과 만나 구글 앱스 도입을 타진해왔으나 올 4월 돌연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美내무 행정성은 계약 조건으로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글앱스는 이 승인을 받은 반면, MS BPOS 제품은 FISMA 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MS는 관공서용 BPOS 제품을 올 2월에 공식 출시했으며, 연말까지 FISMA 인증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美내무 행정성은 "상용 제품 중에는 MS BPOS 제품만이 유일하게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켰기에 이 제품으로 제한해서 발주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내무 행정성의 복잡한 메시지 서비스 환경을 구글이나 IBM 등 다른 제품으로는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구글은 이에 대해 MS BPOS 제품은 지난 8~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고객으로부터 제대로 검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희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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