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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대출 요건 강화된다


금감원, 다음달부터 모범규준 시행하기로

다음달부터는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또 50억원 이상 PF대출을 하려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30일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현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PF대출 취급규정'에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PF 사업시 시행사의 자기자본 조달이 의무화된다. 저축은행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행사에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PF대출을 취급할 때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해 50억원 이상 거액 PF대출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PF대출 한도와 지역별, 차주별 한도를 여신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등 경영진이 참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설정하도록 했으며 건별로 사후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 시행을 통해 PF대출과 관련한 잠재부실을 예방하고,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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