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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 사라지나…보조금, 27만원 이상주면 '위법'


방통위 "여성이나 중장년·농어촌 주민 등 차별말라"

10월부터 시장에서 공짜폰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4일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이용자별로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 U+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27만원(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최재유 이용자 보호국장은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 구입때 한시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만, 요금은 지속되는 것인 만큼 보조금 경쟁보다는 요금인하나 설비투자를 통한 서비스 경쟁을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KT의 아이폰4를 보면 보조금은 10만원으로 줄고 있지만 요금은 인하해 주는 추세"라면서 "(KT의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상품인) 쇼킹스폰서 등을 보면, 최초 가입할 때 내는 비용은 요금 할인으로 대신 받으니 이용자가 느끼는 충격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통위가 이동통신 회사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시장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모는 크게 줄어 소위 '공짜폰' 개념의 단말기는 거의 사라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기기변경을 하는 기존 고객과 타사로 부터 넘어오는 신규·번호이동 고객간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차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방통위 이창희 시장조사과장은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이용자 간에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해도 최대 90만원부터 0원까지 차별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용자의 정보력이나 협상력 차이와 무관하게 여성이나 중·장년층, 농어촌 주민 등에 대해 이통사들이 과도하게 보조금 지급을 차별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이번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업체의 판매 장려금이 규제 대상이 된 것과 관련, 출고가 인하를 통해 합리적인 시장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체의 판매장려금을 규제 대상에 넣을 것인가 문제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면서 "국내 단말기 유통 시장은 이동통신 회사들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행정 지도를 통해 제조사 판매 장려금 대신 출고가 인하에 노력하도록 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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