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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차별한 이통 3사에 203억 과징금 부과


SK텔레콤 129억, KT 48억, LG U+ 26억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4일 기존 기기변경 고객과 번호이동 등 신규 고객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새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옛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6년 6월 SK텔레콤 426억 등 총 690억원을 이동통신 3사에 보조금 규제 과징금으로 부과한 적은 있지만, 방통위 출범이후로는 최대인 것.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난 2008년 3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없어진 뒤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게 문제라는 시각이지만, 사실상 보조금 규제가 부활된 것으로 평가된다.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가 의결됐는데, 과징금은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 U+ 26억원 등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 258억원, KT 96억원, LG U+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보조금 규제 일몰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됐다는 점과 최초로 규제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2분의 1로 감경했다.

시정조치로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월 내에 사업장, 대리점에 공표(SK텔레콤과 LG U+ 9일, KT 10일)토록 하고 ▲업무처리와 관련해 이동통신시장의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통망 수수료의 지급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번호이동/신규와 기기 변경 가입자간 과도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망 수수료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혜택을 받았는 지 알 수 있도록 단말기 출고가·실제 판매가 등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했다.

이와함께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수수료 분담액을 유통망에 배포되는 정책서에 분리·기재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조사 재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방통위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별도로 의결하기도 했다.

먼저 ▲SK텔레콤의 번호이동시 KT와 LG U+ 가입자를 차별한 행위는 본 건에서는 위법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지만, 다른 차별 유형보다 공정경쟁 질서나 이용자이익 저해 가능성이 더 크니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또한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의 주요 원인인 이동전화 단말기의 출고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에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권고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과징금 규모보다도 업무 처리 절차 개선안을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4가지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나오도록 하고, 계속 이같은 일이 반복되면 과징금이 최고 한도로 부과된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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