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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삼영 진실 공방…연일주가 ↓


출자액 800억원은 사실…신뢰 깨져 참여해지 사태 발생

제4이동통신사인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 이하 KMI) 지분 참여 해지로 삼영홀딩스의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책임 공방이 한창이다.

삼영홀딩스 주가 급락이 제4이통사 지분참여 해지에 따른 것인 만큼 누구에게 계약 해지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 소액 주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KMI와 삼영 측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서로 상대방에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영홀딩스의 KMI 초기 출자금이 800억원이 아닌 400억원이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언론에 게재되는 등 양측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계약해지 책임두고 공방

KMI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청안의 신장수 변호사는 "삼영홀딩스의 대리인인 김앤장에서 지난 8월 20일 '회사 인수 상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컨소시엄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요지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KMI컨소시엄은 삼영홀딩스 측에 방통위에 제출할 보정자료로 삼영홀딩스의 주주명부, 계약서 수정 등을 요구했는 데 삼영측이 김앤장을 통해 인수합병(M&A)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신장수 변호사는 "회사 인수합병 문제는 삼영 자체의 문제이지 KMI와는 무관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김앤장에 전달했다"면서 "김앤장과 '해지 합의서'를 논의해 왔으며, 시간을 끌다 결국 지난 9월 1일 삼영과 김앤장 측에 해지통보 문서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삼영과 KMI컨소시엄이 맺은 계약서에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부속합의서' 뿐 아니라,' 협약서', '주주참여 계약서'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해지 의사표시가 가능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삼영홀딩스의 제4이통사 사업 참여 백지화는 KMI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한 게 아니라 삼영홀딩스 측이 먼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삼영홀딩스는 지난 3일 KMI로부터 컨소시엄 참여계약과 사업제휴 협약에 대한 해지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주)한국모바일인터넷설립을 위한 컨소시엄 참여계약서의 부속합의서(이면계약서) 2항'에는 삼영홀딩스의 계약 해지권한만 명시돼 있지 KMI의 해지통보 내용은 없다며 이번 해지를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정 다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영 콘소시엄 제4이동통신 사업단 관계자는 "(청안 신장수 변호사의 주장중) 일부는 맞지만 문서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바는 없다"면서 "회사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KMI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설사 삼영 측 법무법인인 김앤장 변호사가 청안측 변호사와 계약해지를 논의했다고 하더라도 삼영은 계약 해지 문제까지 김앤장에 위임한 바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텐데 상식적으로 그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맞받았다.

◆삼영홀딩스 초기 출자액 800억원은 사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삼영홀딩스 관계자 말을 빌어 당초 삼영은 KMI 컨소시엄에 400억원만 출자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삼영홀딩스가 800억원을 투자해 제4이동통신 회사의 대주주가 될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사실은 400억만 출자했고 이와 관련된 공시를 전혀하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뉴스24가 확보한 KMI의 허가신청시 '서약서'와 '제2권 영업계획서'에 따르면 ▲삼영홀딩스는 '본 법인은 허가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했고 이에따른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에 대주주 자격으로 정진용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고 ▲방통위에 제출한 '제2권 영업계획서'에도 법인설립시 800억원을 투자하는 대주주로 삼영홀딩스가 명기돼 있다.

KMI 관계자는 "방통위에 사업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컨소시엄 참여계약서의 날인 실수로 붙임1 자료가 8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잘못 나갔을 뿐 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게 맞다"고 말했다.

삼영 콘소시엄 제4이동통신 사업단 관계자 역시 "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게 맞다"면서 "왜 이제와서 삼영측이 KMI에 400억만 출자하기로 했다고 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미의 눈물' 누가 책임지나

삼영홀딩스의 제4이통사 지분 참여 해지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이다.

삼영홀딩스의 주가는 지난 3일 제4이동통신 사업 무산 소식에 사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

한 때 9만원을 웃돌았던 주가가 5일 5만5천100원, 6일 4만6천900원, 7일 3만9천900원으로 급락하고 있는 것. 삼영홀딩스의 주가는 지난 5월 1만원을 밑돌던 데에서 KMI 참여호재로 장중 한 때 9만9천400원까지 급상승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삼영홀딩스가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정 공시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 지에 대한 논란이 남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KMI는 지난 6일 오전 삼영홀딩스가 투자하기로 했던 800억원(19.51%)의 지분과 삼영홀딩스의 특수관계인인 J모씨 지분 750억원(18.29%)를 다른 주주로 바꿔 방통위에 주주명부 변경을 신청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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