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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홀딩스, 투자경고 이후 첫 주가하락


9만9천400원에서 7만6천원으로 급락

제4이동통신사에 대한 호재로 삼영홀딩스에 대한 주가가 두 달 만에 9만원을 넘더니 8월 2일 7만6천원으로 급락해 장을 마쳤다.

삼영홀딩스는 지난 5월 27일까지만 해도 주가가 9천96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제4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을 준비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에 초기 자본금 4천100억원 중 19.5% 정도인 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뛰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상 KMI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로 확인되면서 기대감을 모은 것이다.

하지만, 증권 업계에서는 불과 두 달 사이에 삼영홀딩스 주가가 1000% 넘게 오른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거래소 역시 지난 6월 25일 주가 급등을 이유로 삼영홀딩스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을 살 때 위탁증거금으로 매수대금의 100%를 계좌에 넣어 놓아야 하며, 신용융자 가능 종목에서도 제외된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포화된 통신시장에 제4이동통신 회사가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가질 지 아직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그런 가운데 삼영홀딩스 주가가 이상적으로 급등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최근 KMI 컨소시엄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계산하면서, 시장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KMI는 예상매출액의 1%(211억원)외에 실제매출액의 2%를 7년동안 내야 하는데, 방통위는 실제매출액 기준 납입 금액을 493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493억원을 7년으로 나누면 70억4천만원 정도가 되고, 이를 토대로 1년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면 KMI의 1년 매출액은 3천520억 가량이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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